해운대아이쿱생협은 2017년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개최하기로 하여
대의원 선출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대의원 선출규약 제 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한 사항입니다.
❍ 지역별 선출 대의원 수
(다음은 마을별 조합원수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1. 대의원 선출 총 120명
2. 활동조직별 대의원 43명 (이사 및 감사 9명, 위원회위원 및 모임지기 34명)
3. 마을별 대의원 77명
1지역➧ 해운대구 좌·중·송정동 : 34명
2지역➧ 해운대구 우·재송·반여동 : 26명
3지역➧ 기장군 : 14명
4지역➧ 1~3지역 외 기타 : 3명
❍ 대의원 자격
- 대의원 선출규약 제 3조,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①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자
②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한 자
③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④ iCOOP의 회원조합에서 이관 온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인정하여
①, ②, ③의 조항을 적용한다.
❍ 대의원 선출 시기 및 방법
① 후보등록 기간 : 2016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28일
② 후보 등록 결과 공고: 2016년 12월 29일 12시 이후, 해운대아이쿱생협 홈페이지
③ 등록방법 : 해운대아이쿱생협 게시판이나 조합 사무실로 접수
④ 선출 기간 : 2016년 12월 29일 ~ 2017년 1월 5일
⑤ 선출 방식 : 마을별 조합원 찬반 투표
⑥ 대의원 확정 공고 : 2017년 1월 9일. 조합 홈페이지와 사무실 게시판, 매장 게시판
⑦ 대의원 확정 후 이의제기 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 대의원 임기
2017년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후임자를 선출한다.
❍대의원의 역할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조합원을 대표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향후 1년 임기 동안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문의사항: 조합사무실 ☎ 702-5809, 조합홈페이지 http://www.hdcoop.or.kr
2016년 12월 19일
해운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박미경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