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규정 변경 공지
해운대아이쿱생협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 이용규정 제5조 3항의 내용을 삭제합니다.
조합원 이용 규정 제5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③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말일까지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
조합비의무화정책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일시정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