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의 방사능 관리기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원전 사고 이후 아이쿱생협의 대응과 관리기준 제정 준비과정
2011년 일본의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는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쿱생협은 새로 어획하여 구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구매 전 방사능 검사와 매월 불시검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제품, 가공물품, 청과물, 일본생협에서 수입하는 유채유 등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
을 확인하는 한편, 아이쿱생협의 방사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물품의 안전성 확보가 기준 수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에 대한 학습과
간담회, 그리고 조사 분석을 하면서 ‘기준(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
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방사능의 기준과 관리방법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미약하고 제각기라는 것과 방사
능은 친환경농산물과 달리 개별 단체가 위험을 차단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
다.
아이쿱은 제대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조합원의 판단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검출 기준은 국가기준으로 정하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와 검사결
과에 따른 지역조합의 취급 결정의 순서로 조합원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이쿱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꼼꼼한 관리, 내부의 민주주의 수준과 지역조합의 물품취급 결정을 통해 방사능에 대
한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 관리기준은 방사능 위해로부터 조합원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
기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국가기준보
다 높은 기준(수치)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기준을 정한 이후에 방사능과 관련하여 아이쿱생협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했습니다.
방사능의 특성 상 어떤 한 품목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면 그 지역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지역
의 생산물은 모두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아이쿱생협은 방사능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여 품목별 관리기준과 지역을 세분화하여 주기적
으로 검사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즉시 공급을중단합니다. 기준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는
지역조합이 물품취급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쿱생협의 방사능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내역 및 결과에 대
해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보기 물품공지 게시판과 전국 자연드림 매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실행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9월 4일
icoop생협사업연합회 물품활동팀장 이 영 미
아이쿱생협 방사능 관리기준
제정 :2013년 8월 29일
1. 정부기준을 따르되 아래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홈페이지, 자연드림 매장, 자연드림이야기(소식지), 장보기 조합공지사항, 문자메시지 등)
*정부기준*
핵 종 |
국내 기준 | |||
대상식품 |
국내산 기준 (bq/kg, l) |
대상식품 |
일본산 수입품 기준 (bq/kg, l) | |
요오드 (131i)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100 |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요오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 |
우유 및 유가공품 |
100 | |||
기타 식품 |
300 | |||
세슘 (134cs + 137cs) |
모든 식품 |
370 |
일반식품 (유제품 포함) |
100
|
우유 |
50 | |||
영·유아용 식품 (분유포함) | ||||
음료수(직접 음용하는 음용수, |
10 |
2. 방사능 검출 시 중단 여부
1) 기준치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농가의 모든 품목을 즉시 중단한다.
2) 기준치 이하의 경우에는 각 조합의 취급 여부 결정에 따른다.
3. 방사능 검출 시에는 해당 권역의 전농가로 검사를 즉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공개
하고 조치를 취한다.
<검사 주기 및 방법>
품목 |
검사 주기 |
상세 |
* 농산물, 축산물(유제품) |
- 5개 권역별로 매 분기 1건씩 검사 |
수도권, 중부권, |
* 우유 |
- 전 품목 매 분기 각 1건씩 검사 |
|
* 수산물 |
- 신규물품 및 새로 잡혀 공급되는 원물은 출하전 검사 |
|
* 가공식품 |
원재료에 수산물, 표고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제조 시마다 검사 |
사전에 원재료 검사를 거친 경우 제외 |
※ ‘검출’이라 함은 검사기계의 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됨을 의미합니다. 정부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
다.(ex, 검사기계 검출한계치가 1bq일때 1bq 이상이면 ‘검출’임)
※ icoop생협에서는 일본 방사능 사고 이후부터 본 관리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내용을 공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