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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의 소비자 독자 인증은 다릅니다.

사무국 0 953 2014.08.01 09:20
                     아이쿱 자연드림은 다릅니다.

1. ‘아이쿱인증센터’는 부실인증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쿱인증센터는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독자인증기관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가 운영하는 인증기관으로 농약 분석 또한 직접 검사합니다.
아이쿱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인증기관의 비리와 부패, 리베이트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알고 있기에 민간인증기관에 인증 업무 및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직접 하기에 부실 인증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쿱인증센터는 2010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 자연드림은 친환경 인증이 있다고 그냥 취급하지 않습니다.
7월 31일 방영된 KBS 파노라마 취재의 요점은 친환경 유기 인증 농산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쿱 생협은 10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 인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취급하지 않고 별도의 검사와 관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자 인증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친환경 인증과 상관없이 출하 전 검사, 혼입관리, 농가 관리를 하는 소비자 독자 인증기관을 운영하여 그동안 150억 원 이상을 안전관리 강화에 투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아이쿱인증센터’가 유일합니다.

3. ‘아이쿱인증센터’는 320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약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농약 잔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법적 기준은 245성분입니다. 그런데 신규 개발 농약 등이 늘어나고 검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성분 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검사 기관의 과제입니다. ‘아이쿱인증센터’는 법적 기준에 3가지 성분을 추가하여 248성분을 검사해 왔으며 7월부터는 320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의 불시 검사를 한 품목에 대해 중복검사를 한 결과 해당 농산물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조합원에게 항상 100% 공개해 왔습니다.
지난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53농가를 적발해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전체 친환경인증 농가 중 3%에 해당하지만 그 가운데 아이쿱생협의 농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농관원 점검과 별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 출하중단,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증이 취소된 농산물을 판매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이를 공개하지도, 리콜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쿱 자연드림은 생산·유통 시스템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위험이 제거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매번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過則勿憚改)”는 선현의 가르침처럼 소비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의 원칙은 식품을 다루는 당사자들이 행동 준칙이 되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사고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반성, 분석하고 해결 대책을 찾아가는 노력 속에서 소비자 조합원의 신뢰가 생겨나며 높은 신뢰야 말로 높은 안전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신념에서 아이쿱 자연드림은 항상 모든 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5. 이번 보도를 계기로 ‘소비자 독자 인증’의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농업은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친환경 유기농업의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의 원리는 물질순환입니다. 불과 60년 전까지는 농약, 화학비료 등 아예 없는 상황에서 물질 순환의 유기농업이었습니다. 단순히 농약 검출만을 기준을 삼는다면 실험실속의 양액재배만이 유기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에는 물질 순환의 원리와 상관없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준은 점점 미국과 유럽이 만든 기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논란이 된 토양 중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미국과 네델란드 정도에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저 0.02 ~ 최고 2,000ppm, 네덜란드는 최저 0.02 ~ 최고 10 ppm입니다. 반면 한국의 토양 잔류농약 기준은 0.01ppm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토양 기준은 최소 2배이상 강화된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농림부는 외국유기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별도의 확인과 검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려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등성 원칙’입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한국의 농업은 국제기준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지속가능성, 물질 순환, 종 다양성, 안전성, 신뢰성입니다. 이 땅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독자 인증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안전과 신뢰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인증체계만이 이 땅의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2014년 7월 30일

아이쿱인증센터 회장 박 인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회장 신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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