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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준비위원회 학습회 5차

이미라 0 628 2010.10.05 23:48

일 시 : 10월 4일(월) 2시


장 소 : 해운대생협 3층 회의실


참석자:박은주(해운대생협준비위원장),엄지영(해운대생협부위원장),권명자(식품위원장),
       이미라(물품위원장),이화진(편집위원장),송은실(마을모임위원장),이문희(마을모임부위원장)

**학습내용

1. 들어가는 글

생협은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기위해 <직거래>를 택해왔다. 생산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비 보장 정책’을 주요한 정책으로 실행해 왔지만, 03년 의성양파혼입, 원주잡곡혼입 사건을 통해 <생산비 보장 정책 즉, 생협의 가격보장 정책>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생산자의 생산비와 수취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가격정책에 대한 평가

1) 생협의 역사와 직거래

일반 유통업체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는 유통기한과 판매가격 정도를 책임질 뿐이다. 그러나 생협에서는 직접 제조하지 않았어도 소비자들은 생협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생산업체를 믿고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생협을 믿고 구매했기 때문이다.

인증제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대중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대중화는 생산자의 가격주도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왔던 생협의 시장외거래 시스템은 불균형과 변동성으로 인해 존립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그 동안 생협 직거래는 고정가격제가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생협의 직거래 시스템(고정가격제와 계약생산)은 생협 초창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었다. 직거래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전 계약한 가격과 물량으로 생산과 소비를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했는데 점차 힘들어 졌다.

2) 가격에 대한 고정관념들

첫 번째 생각은 가격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다.

두 번째 생각은 시세의 흐름과 상관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 가격을 통해 생산비를 보장받는다는 생각이다.

3) 생산비 보장 정책에 대한 평가

- 농민 간에도 상생하지 못하는 구조

첫째, 생산비 문제

생산비 보장이라는 것은 생산비 산정의 기준선을 최대한 높임으로서‘생산비 보장 = 소득보장’이라는 논리를 뒷받침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일반 시세와의 격차를 크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소비량이 축소되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생겼다. 이와 같이 생산비 보장이라는 명분은 일견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격시스템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작동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소비자 동의

많은 소비자 대중이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갖는 기대는 좋은 품질의 낮은 가격이라는데 집중되어 있다. 결국 생산자들은 일반 소비자 대중을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어야 했고, 생산비 보장 정책은 스스로의 딜레마로 인해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세 번째, 생산비 보장정책의 작동방식에 관한 것

생산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종소비자 가격이 유지되고 계약한 생산량이 모두 소비되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자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이유는 생산비 보장 시스템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약속하고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가 가입한 생협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4) 고정 가격제 평가

고정가격제로 운영할 경우, 가격 협의 당시 계약가격대로 전량이 출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생산기반을 약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생협의 성장기반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고정가격제’에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유로운 거래(매입)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협은 현재 생산자보다 다른 매입처가 더 좋은 조건이라도 하루아침에 매입처를 바꾸지는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협이 유통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대행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생협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협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체제가 아닌 실질적인 상거래였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

 

3. icoop생협의 혁신방향

1) 소비자의 요구를 읽어야 한다.

유통에서 생산제조까지 책임져야 한다!

- 생협과 일반 유통업체 및 식품기업과의 본질적 차이

기업은 선택과 집중에서 이익확대와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생협은 사업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요구)이 기준이 된다.

생협에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렇듯 사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면서 비경제적인 것이 생협의 시스템이다.

2) 비영리와 영리의 딜레마

- 형식은 상거래 내용은 비용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상업거래의 형식에서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3) 브랜드 전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용가치와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4) 상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장치

가격 안정 기금은 가격 보전 기능만이 아니라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재원이며 협동의 중요한 과정이자 성과다.

가격안정기금은 출하가격이 수익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존하고 수익을 확보했을 때는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적립과 지출은 단순히 농산물의 출하과정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에도 적용한다.

5) 가격보장 방식에서 소득 보장 방식으로

아이쿱생협에서 <가격안정기금>은 모든 생산자와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상호부조 성격의 보험이자 공제다. <출하장려금>은 개별 사업장별로 출하농민에게 지원하는 방법이다. 개별 사업장에서 출하장려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가격안정기금만으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분야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자금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일상적이지만 출하장려금은 사업체의 예산과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갖는다.

농산물 자체 경쟁력은 약하지만 아이스크림, 분유, 우리밀 빵과 같은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야하는 기본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1차 농산물에 사용하는 것이다.

6) 계약생산이 확산되어야 한다.

7) 수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4. 상생(相生)가격 시스템

1) 가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1단계 : 고정된 생산비 기준에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한 가격으로

현재 생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시장의 변화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는 ‘탄력 가격제’ 그리고 사회적 목적과 정책적 목표에 따른 ‘이중 곡가제’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룹에 대한 전체 그룹이 공동대응을 해주는 방식인 ‘포인트제’등이 그것이다.

2단계 : 소비자 주도에서 브랜드 주도로

icoop생협의 브랜드는 best, only, value 로 구성된다. 최고의 상품이면서 희소성이 보장되고 맞춤형 생산도 가능하고 사회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과제는 자연드림 파크(클러스터)와 생산자회가 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고정가격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판매대행제는 생산자와 생협이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격결정은 시장가격 흐름, 품질, 생산비, 가치 등 제반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 생산자는 판매 결과에 따라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판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격안정기금이나 출하장려금으로 보전 받는다.

3) 판매 대행제 운영 시스템

‘생협 판매대행제’는 생산자에게 가장 큰 위험을 막고 중간 가격의 경직성을 없애고 생협과 다양한 판매처의 기본 운영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우선 일반적인 거래보다 생산자에게 구조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생협 판매 대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 두 가지 가격

기초가격 : 농민이 생산에 투여한 현금비용으로 소비자생협에서 계약서 체결이후 소비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져야할 가격이다.

목표가격 : 판매 사업을 진행할 때 참조해야 할 기준가격이다. 목표가격은 또한 가격안정기금의 적립과 투입을 결정할 때의 기준선이다. 목표가격은 해당 품목의 특성을 기초로 작기의 특징과 출하 패턴을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 생산 물량의 안정적 소비와 가격 안정 기금

판매 대행제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물량에 관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안정 기금이다.

■ 탄력가격제와 정산방식

탄력 가격제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일정한 가격 변동 폭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실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나?

첫째, 최악의 경우 기초가격 보장으로 생산자가 생산투입비용도 못 건지는 일은 방지한다.

둘째, 물량 확대에 대한 이점이다.

셋째, 가격 안정 기금의 운영이다.

넷째, 탄력 가격제에 의한 추가 소득의 기회이다.

결과적으로 생협 판매대행제는 생산자에게는 일정한 물량생산과 소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생협은 판매 가격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4. 마치면서

 

협동조합의 가치 중에 가격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다.

정직

물건의 양과 품질, 가격에서의 정직

공개

일반대중의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사회적 책임

협동조합은 시대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도전자

타인에 대한 배려

조합원만의 협동이익 추구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동체조직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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