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준비위 학습회:지역조합의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사례

송은실 0 594 2010.10.30 11:07
Ⅰ. 유형 1- 조합의 사유화

1. 사례
1) 대표자의 명망을 중심으로 조합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사례(A조합)
.☞ 문제가 되는 상황을 파악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내부 이사진을 개편함.
2)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조합을 이용한 사례(B,C 조합)
① B 조합
- 조합비를 높게 책정(3만원)해 놓고 인하를 요청하는 이사들에게 운영의 문제를 들어 거부함.
- 이사장이 정보를 독점한 채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연합조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줌.
☞ 준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선배 활동가를 배치하여 조합활동 정상화를 지원함.
② C조합
- 준비위원장이 조합사무실을 자신의 집에 두고 임대료를 과하게 받음. 이후 사무실을 개인 사업장(건강 식품판매)과 함께 사용하는 등 생협운영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례.
☞ 문제를 느낀 이사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이사장 사퇴 후 새롭게 이사장을 선출하여 내부가 정상화 됨

2.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조직운영의 문제
-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을 갖고 운영한 사례. 정보를 독점한 채 이사, 활동가들에게 정보를 차단하였고 이는 대표자의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조합 내부에서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3. 조합 사유화에 대한 대처 방법
- 이사회의 의식 개선 :조합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이사회의 이사들이나 활동가들은 정보를 폭넓게 접하려고 노력해야한다.  
- 일상적인 정보 공개 : 각종 회의록, 활동 기록 공개,
- 연합활동 의무 : 권역회의 참가, 연대, 연합회, 상조회 등의 연합조직에 대한 활동 의무 이행,

Ⅱ. 유형2 - 활동가들의 대안 없는 비판으로 인한 내부 분쟁

1.사례
1)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과 권위적 리더십의 문제(D조합)
☞ 이후 새로운 대표자가가 서고 헌신적인 활동가 몇몇이 이사회를 세워내면서 내분을 극복해감.

2) 이사회의 취약한 리더십과 활동가들의 대안 없는 비판으로 생긴 내부 분쟁(E,F조합)
① E조합
- 이사장과 이사회의 활동력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마을모임, 행사, 교육활동이 활발했던 모범적 조합)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면서 조직운영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임.
☞ 내부 분란을 겪으면서 이사장이 사임하고 이사회가 교체됨.
② F조합
- 조합 내 이사회가 취약한 가운데 이사장 중심으로 매장사업이 추진됨. 이후 조합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외부단체에서 2~3차례에 거쳐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러한 부분이 조합 내부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사들이 이사장에게 비협조적으로 되면서 이사장이 사임을 표하게 됨.
☞ 새롭게 채용된 사무국장이 사회단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면서 조합원 의사를 조직함.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09년 새롭게 이사회를 꾸림.

2.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조직운영의 문제
- 조합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 우선 조합의 리더십은 이사장 1인의 리더십이 아니다. 이사장이 아무리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듯 보여도 그 내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조합 내에 전달하고 조합 다수의 의사로서 조직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조합의 문화는 달라진다.
- 생협의 정책내용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조직운영의 민주성을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 조합을 운영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이사회나 조합 내부의 활동가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건강한 비판과 책임 있는 견제라는 민주적인 소양이 훈련되지 못한 채 감정적, 정서적 비판에 몰두하면 리더의 공과 과실을 객관적으로 함께 보지 못하게 된다.

3. 대안 없는 비판에 대한 대처 방안
-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역량 강화.
- 민주적인 조직운영 과정이란 비판과 비판에 따르는 책임이 함께 하는 것임을 서로 인식해야 한다. Ⅲ. 유형 3 - 폐쇄적인 조합 운영

1. 사례
1) 상임이사(사무국장)의 실무중심 사고가 조합운영 지배(G조합)
2) 소수 활동가만의 조합 운영(H조합)
2.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조직운영의 문제
- 조합운영이 조합원의 뜻을 대신 실현하는 공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채 일부 활동가들의 자족적인 활동에 머물러버린 문제임.
-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실무력을 무기로 장기간 조합운영에서 주도성을 쥐게 되면 이사장 리더십이 서지 않고 조직운영이 왜곡됨.
- 이사회는 조직운영의 민주적인 원칙을 내용과 형식에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할 때만이 몇몇 사람만의 자족적 활동에서 탈피할 수 있음.
3. 폐쇄적인 조합운영에 대한 대처 방안
- 조합운영이 공적 조직으로서 조합원의 참여와 의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성과를 가질 수 있고 활력이 붙음.
- 집단에 의한 사유화 경향은 결국 조합 운영의 원칙을 상실한 채 조합원의 공동재산을 몇몇이 나눠가지면서 자족적 활동을 벌이는데 낭비하게 만듦

Ⅳ. 지역조합 자치권 왜곡

1. 사례
1) 연합조직과 지역조합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I조합)
- 2004년 “더불어식품 사건”(원재료에 수입밀과 팥 등을 혼입하여 더불어 식품이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나고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연합회 내 임직원 해임 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시 해임된 임직원과 정서적 교감을 갖고 있던 활동가 집단이 지역조합을  이탈하여 별도 조직  "O소비자모임"를 구성한 사례
- 남아있던 지역조합 운영진 일부는 "O소비자모임"과 친분을 가지면서 지역조합 내부에서 이중으로 조직가입과 운영을 함.
- 자기 조합의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이중 활동을 함
- 기본적인 회계업무 처리가 방치되고, 활동의 공개도 되지 않음
- "O소비자모임"의 무책임한 활동으로 이곳에 물류를 공급하던 생산자들이 물류사업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는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옴.
- 이러한 활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자 이들은 조합이 자치조직으로서 자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임.

☞ 연합회 이사회의 해결 노력과 권고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턴조합으로 연합회가 관리를 하게 됨.

2) 조합 잉여금 조합원 배분(J조합)
- 조합의 잉여금은 지역조합 자신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 전체의 활동의 결과이므로 파산할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대부분 iCOOP생협 지역조합 정관에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규정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익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협동조합의 잉여금을 “불분할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의 경우라도 나눌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연합회 이사회는 인턴생협이 창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처분은 연합회 이사회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함.
2. 지역조합 자치권 왜곡에 대한 대처 방안
- 조합설립의 역사가 짧은 신설 생협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로 보이며, iCOOP생협의 역사,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 자치조직으로서의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간 협동체로서 연합조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것.
- 생협의 정체성과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 연합조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은 지역생협 자체의 자치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생협운동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
- 연합조직의 시스템이 지역조직의 고립화로 인한 문제를 막아내고 지역조합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옴.


Ⅴ. 기타

1. 사례
1) 실무자 중심 활동만 있고, 조합원 대중의 참여가 없는 경우
2) 핵심 리더의 활동은 활발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으나 조직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부족으로 활동가 참여가 적은 경우
3) 지역단체의 힘을 토대로 생협이 출발한 후 지역단체와 연관성이 조합원 대중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여 조합원 참여가 없는 경우
4) 생협활동의 사회적인 과제에 무관심하여 자기만족적인 운영에 머무르고, 책임 있는 이사회 활동이 없는 경우
5) 생협조직에 대한 기본신뢰가 없고, 리더의 정치적인 성향이 우선하는 활동과 조직운영을 하는 경우
2. 지켜야 할 원칙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 1~ 3원칙(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3.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은 모두 조합원에 기반 한 협동조합의 성격을 드러내고, 조합원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칙이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참가- 이용- 출자”가 기본의무이자 권리이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질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책임을 알려내어야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 본연의 업무와 활동을 이루어 낼 수 있다.
- 따라서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직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된다. 조합원들이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일상적인 조합원이 운영하는 조직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댓글(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 준비위학습회- 이사를위한 생협경영 박은주 2010.11.02 642
312 생협 미역국 시식행사를 했습니다. 편집위원회 2010.11.04 769
311 27차 영주탐방다녀왔습니다 역사교실 2010.11.01 656
310 매장 1층 머리핀 기부 바자회 합니다. 편집위원회 2010.11.01 705
309 망미중학교 식품안전교육 다녀왔습니다. 편집위원회 2010.11.01 720
308 동백마을에서 기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편집위원회 2010.11.01 664
307 10월 17일 신우목장 사진 편집위원회 2010.11.01 664
306 준비위학습회 - 이사를 위한 생협 경영 권명자 2010.10.31 621
305 준비위학습회 - 생협의 민주적 조직 운영 권명자 2010.10.31 576
열람중 준비위 학습회:지역조합의 비민주적인 조직운영 사례 송은실 2010.10.30 595
303 생협인문학 꼴레지오 열린강좌 다녀왔습니다. 사무국 2010.10.28 687
302 반여점 100일 오픈 사무국 2010.10.28 719
301 준비위원회 학습회:icoop생협 조직의 구성과 역할 엄지영 2010.10.28 794
300 11월 마을지기, 동아리장 회의합니다.. 송은실 2010.10.28 661
299 10월 리본동아리했어요~~~^^ 편집위원회 2010.10.27 718
298 준비위원회 학습회 이미라 2010.10.27 621
297 안강 단감 산지점검 보고 물품위 2010.10.26 677
296 밀양 산동대추 산지점검 보고 물품위 2010.10.26 665
295 물품강사단 교육 무사히 마쳤습니다. 물품위 2010.10.26 601
294 11월부터 장보기 가능한가요? 문미라 2010.10.25 594
소통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