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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크리스마스케이크 식약청 단속에 대한 소송결과 보고

사무국 0 573 2011.01.29 10:33

[알림]09년 크리스마스케이크 식약청 단속에 대한 소송결과 보고

09년 11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식약청 불시단속이 시행되었으며,

 

이 기간 중 자연드림 안양공장과 자연드림 범계점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식약청은 자연드림안양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확인하고 케익이 있는 매장을 곧바로 방

문하여,

우리밀아카데코에서 제조된 티라미스케이크(미니)를 자연드림 안양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수거 해 갔습니다.

09년 12월 16일, 자연드림 범계정에서 생산한 티라미스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고,

 

자연드림 공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였고 당일 저녁 뉴스시간에

 

크게 보도되어 icoop생협과 자연드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icoop생협에서는 식약청에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관할청에서는 자연드림 공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인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다만 자연드림 공장만 적발업체 명단에서 제외

하는 조치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드림 범계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icoop생협에서는 식약청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제조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한 점, 유통 기간이 지난 원

료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범계점의 케익에서 나온 식중독균의

원인과 경로에 대해 검사하지 않은 점

 

파리바케트와 뚜레쥬르 같은 대형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됨 점을 근거로 이번 단속이 비정상적이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1년간 법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하였으며, 선고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선고결과
(피고: 행정구청)


주문
1.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판결 확정 전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오염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벌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케익을 제조한 우리밀아카데코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조사,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냉동상태의 케익 위에 초코릿 장식만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원인 및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우리밀아카데코가 실시한 키르슈무스 케익의 자가품질검사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변하

나,

키르슈무스 케익과 이 사건 케익(티라미스)은 동일 품목이 아니며, 아울러 그 자가품질검사 시점 역시

 

단속을 실시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케익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한데(제조과정, 유통과정, 장식과정, 장식재료 등),

 

원고가 초콜릿 장식을 하면서 오염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염

의 원인 제공자라고 단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케익에 대하여 식품제조업에 기초한 단속,검사를 실시하고, 처분은 식품접객업에 기

하여 한 것인바, 이는 법에 근거한 처분이 아닌바 이역시 위법하다. 즉,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으로 식품제조업체를 적용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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