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icoop생협연대가 icoop생협사업연합회로 조직명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icoop생협연대 회장 신복수입니다.
기후변화 탓인지 비도 잦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10월의 문턱에 와서야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옵니다.
작년 초에는 한파로 그리고 올해는 여름의 잦은 비로 인해 농사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과일 작황 부족과 이른 추석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고추농사도 잘 안되어 김장 준비 걱정도 많습니다.
다행히 2009년 특별증자운동, 2010년 수매자금 차입운동, 2011년 수매선수금운동에 조합원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셔서 배추 파동과 같은 난관을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생협 생산자의 시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조합원 간에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동의 힘으로 부족함을 채워 가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기존의 (사)icoop생협연대가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약칭 icoop생협사업연합회)로 바뀌게 됩니다.
1998년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약칭 생협법)에는 단위 생협의 작은 힘을 하나로 모아 연합조직
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협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icoop생협연대를 만들어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생협 단체들은 연합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 공제 사업을 하는 것, 취급 물품을 확대하
는 것 등을 위해 생협법 개정 운동을 해왔습니다.
개정 운동의 성과로 지난 2010년에 생협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개정된 생협법에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 사업, 취급 물품 확대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icoop생협연대는 2011년 정기총회에서 조직을 생협법에 근거한 연합회로 전환하기로 결의
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icoop생협연대를 icoop생협사업연합회로 전
환하기위해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개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 생협법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icoop생협사업연합회는 전국 75개 단위 생협의 연합조직으로써
전국의 15만 icoop생협 조합원 가정의 행복과 협동하는 삶을 위해, 그리고 날로 시장 만능의 폐해와 양
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갈 것입니다.
icoop생협 조합원 여러분,
icoop생협사업연합회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사)icoop생협연대 회장 신복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