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아이쿱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개정된 규정을 올립니다.
제3호 의안. 해운대아이쿱 운영규정 - 아이쿱생협친환경급식단체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단순 오타수정
(3조 2항 이용풀자금-> 이용출자금, 4조2항 떼에도 -> 때에도, 5조2항 금식단체-> 급식단체)
-제5조 3항, 4항 용어수정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iCOOP소비자생협연합회
제5조 【아이쿱생협친환경급식단체 심사】 ① 아이쿱생협 친환경급식단체로 지정하여 현판을 달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다. ② 심사대상 : 6개월 이상 아이쿱생협 친환경 급 · 간식물품을 이용한 ‘급식단체’ 조합원 방학 외 이용중지 한 달이 없어야한다. 별도의 ‘단체급식 대표자’ ID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③ 선정기준 : 아래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도달해야한다. ‘급식단체’ 전체 급 · 간식비용의 50%이상을 아이쿱생협에서 이용. 「iCOOP소비자생협연합회」가 정하는 기준액(정부기준식대 근거)의 50%이상을 아이쿱생협에서 이용.
④ 심사 방법 : 아이쿱생협친환경물품을 50%이상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는 소정의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한다. 단, 개인물품과 급간식이외의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신청서 양식은 「iCOOP소비자생협연합회」가 제공한다. 매해 6월, 연 1회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전 6개월 평균비용을 산출하여 진행하나, 특이한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평균산출 개월 수를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아이쿱생협친환경물품을 이용하였으나 심사기간 전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판단으로 중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선정은 이사회에서 진행하며 「아이쿱생협친환경급식단체」 증명서를 발급하고, 현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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