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규정 및 매장이용출자금 변경 안내 공지>
► 경조사비 지급규정 변경 안내
1. 출산 : 조합비 3개월 이상 납부 후 신청 2. 실직, 배우자/본인사망, 화재 : 조합비 6개월 이상 납부 후 신청 3.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 조합비 2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 불가 5. 시행 시점 : 2014년 2월 6일부터 |
► 매장 이용 출자금의 변경 안내
- 공급 출자금은 현행(공급액 1만5천 원 이상일 경우 1천원 출자금,
1만5천원 미만은 공급비 2천 원)과 같습니다.
- 매장 이용 출자금은 다음과 같이 변동됩니다.
- 이용 출자금 변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책임 출자금 운동을 위한 공급 출자금 개선 방향 | ||||
현행 |
4월 1일부터 개선 방향 |
비고 | ||
구매 금액 |
이용 출자금 |
구매 금액 |
이용 출자금 | |
5천 원 미만 |
면제 |
2만 원 미만 |
500원 |
면제 구간이 사라지고 구간이 단순해집니다. |
5천 원 이상 ~ 2만 원 미만 |
300원 | |||
2만 원 이상 ~ 4만 원 미만 |
500원 |
2만 원 이상 |
1,000원 | |
4만 원 이상 |
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