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물품심의 물품중 [해피망고주스]와 [해피파인애플주스]의 심의 결과를 안내합니다.
물품심의는 해운대아이쿱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합니다.
조합원들과의 맛보기에서 나온 의견은
망고와 파인애플의 공급처에 대한 반대로 취급불가로 승인했습니다.
* 반대 사유는 해피망고주스와 파인애플주스의 원료구입처가 돌(dole)코리아 입니다.
시중 판매되고있는 돌 스위티오 망고,파인애플 주스와 특별히 다른 차별성이 없고,
망고와 파인애플이 공정무역 제품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 아래는 찬성의견을 내신 조합원님들의 사유입니다.
- 큰마트를 이용하지 않아 취급된다면 구매의사가 있다
- 물품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
* 아래는 반대의견을 내신 조합원님들의 사유입니다.
- 타회사와 차별성이 없다
- 국산제품 소비촉진이 아니라 메리트가 없다
- 심심한 맛에 텁텁하다
- 맛은있으나 생협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안맞다
- 진한맛의 파인애플 향이없다
* 망고주스와 파인애플주스는 이사회에서 재심의를 통한 승인 전까지는 구매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